박사모는 25일 박사모 홈페이지(다음카페)를 통해 “헌재 박헌철 소장, 야권과 결탁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을 다루는 헌재 소장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 소장이 야권과 결탁했느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재판에서도 재판 중에 미리 판결 기일을 정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탄핵심판의 법적 최종 선고 기한은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에 따른 최종 선고 기한은 2017년 6월 9일”임을 강조했다.
▲ 박사모 다음 카페 캡처 |
박사모는 “모름지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가 임의로 판결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재판(심판)은 법에 의한 절차이고, 재판(심판)하는 자가 법을 만들면서 재판(심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사모 회원들도 답글을 통해 박헌철 소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쏟아 냈다. 아이디 산****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쩌고 하며..헌재재판관 자격미달 수준인가? 할 정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은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있다니 기가 찰노릇이라며 좌익의 신상 털기에 다들 쩔쩔매는 모양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히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 : 박사모 다음 카페 캡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