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한 장면/사진='이태원살인사건' 캡쳐 |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던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태원 살인사건은 20년 만에 진범을 단죄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3세였던 한국인 조중필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홍익대 재학생이었던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러 화장실에서 살해됐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인 아서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들어갔고 이어 조중필 씨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과 리는 서로에게 범죄사실을 전가하면서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기소됐다.
패터슨이 진범에서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조사에서 피해자 조중필 씨보다 가해자의 키가 커야한다는 것과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패터슨은 진실로 나왔으며 리는 거짓으로 나온 것이 컸다. 결국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이미 도주했고, 2011년 10월 10일 공소시효를 6여 개월 남겨놓고 패터슨이 미국에서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이 12월 22일 패터슨을 기소해 20년 만에 판결이 났다.
김은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