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코레일(사장 홍순만)이 설 명절 연휴동안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을 구입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원 운임의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바지 못한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관련 게시물 삭제와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