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감시 소홀을 틈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윤호)은 도주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3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7시 45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나들목 인근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신병 인계를 위해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부경찰서에 도착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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