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3년제로 운영되던 전문대 간호과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4년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2013년 대전보건대를 시작으로 대전과학기술대 등 지역 전문대들이 4년제로 전환했다.
전문대학들이 3년졸업후 전공심화과정을 1년 더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했으며, 이러한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전문대학들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부 인가는 학교 부지와 건물, 교원 등에 대한 기준을 4년제 기준으로 갖춰야 했고, 지역대학들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인가신청을 했으며 인증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역 전문대들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에게 4년제 학위를 주기위해 교원과 건물 등 기준은 4년제 기준을 맞췄지만, 등록금은 4년제 대학 기준이 아닌 전문대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과학기술대학의 경우 2016년 기준 간호학과 등록금은 한학기당 304만9000원이었다. 같은 간호학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A사립대의 경우 학기당 368만7000원으로 한학생당 64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호학과만이라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싶지만, 간호학과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전체 비율 자체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전문대들은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각종 평가와 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전문대학 관계자는 “간호학과의 모든 기준은 4년제 대학과 같은 상황인데 등록금은 4년제와 같이 올릴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기준만을 지킨채 등록금을 동결하기에는 부담이 큰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보건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4년제로 전환했으며 타학과 등록금은 모두 동결했으나 간호학과는 일부 등록금 인상을 한 상태다. 우송정보대의 경우 아직까지 3년제로 운영중이며, 4년제 전환을 검토중이다.
한편 앞으로 4년제 간호학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전공 명칭을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