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9종 대상 평가
7개 제품 기준 온도 초과 안전기준 부적합
감전우려, 외부 충격, 소비전력은 적합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몸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략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 했다.
평가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한번 충전 후 일정시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업체 7개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왔다.
충전시간과 사용시간, 소비전력량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 제품은 제품별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차이가 있었고,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사용시간도 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시간은 제품별로 최소 1시간56분에서 최대 3시간22분으로 차이가 났다.
손에 닿는 부분의 감전 우려를 확인하는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 중 외부의 충격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 소비전력 허용차는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 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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