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완수)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100만원~119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40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단은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선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로 하면 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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