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의혹을 제기한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는 등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서 더 밀리다가는 조기 탄핵 당할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 내주 초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ㆍ무죄를 가리느라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럴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빠르면 2월 말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특검은 다음달 초 박 대통령 ‘직접조사’를 선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날 동시 구속된 데 큰 충격을 받고 변호인단과 특검 수사 대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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