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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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 승인 2017-01-22 11:45
  • 신문게재 2017-01-23 23면
  • 김영록 노무법인 중원 노무사김영록 노무법인 중원 노무사
▲ 김영록 노무법인 중원 노무사
▲ 김영록 노무법인 중원 노무사
이동통신 매체의 발달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개별 인간관계나 기업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미 이동통신을 사용하지 않고는 원만한 인간관계나 효율적인 직장생활 및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정도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최근 이동전화 메신저(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발달로 인한 퇴근 후 업무연락은 직장인들에게는 무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종 뉴스기사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퇴근 후 메신저로의 업무지시는 빈번하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회사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메신저 감옥', '카카오톡노예', '카카오톡감옥' 등의 신조어로 생겨날 정도이니, 퇴근 후 업무연락 및 지시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각종 리서치 결과에 따르더라도 직장인 중 약 열에 아홉에 가까운 사람들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메신저로의 업무지시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 봤다고 나타났다.

퇴근 후의 생활영역은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서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퇴근 후의 업무연락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재충전 시간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 재충전의 시간의 방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상급자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화, 기업문화 또한 큰 압박감으로 작용된다.

재충전의 시간을 빼앗긴 직장인들의 만성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퇴근 후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진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례는 필자는 아직 겪어보지도 접한 사실도 없지만, 요즘 직장인들의 권리의식 성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 하는 성향 등을 감안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노무리스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직원의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근 후 업무연락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러한 메신저를 통한 퇴근 후 업무연락 및 업무지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 등 선진국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를 법제화하여 퇴근 후 업무연락을 제한하기도 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제한하는 사례도 발견 된다. 우리나라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2016년 6월 경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제 메시지, 이메일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은 퇴근 후 업무연락을 막기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정 부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간에 쫓겨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시스템)적인 문제 및 구성원들의 인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이슈는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대비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에 속하며,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제도의 도입 및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사업장 지원 등으로 일정부분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장시간 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퇴근 후 업무연락의 문제 또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록 노무법인 중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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