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협조 요청 안 되면 부제조정 예정
대전시가 올해 법인택시 72대 감차에 들어간다.
지난해와 2015년 개인택시 116대를 감차한 데 이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택시 최소 72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인택시 최소 72대 감차를 계획해 76개 택시회사에 감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올해 최대 78대 감차 보상금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 28억원 800만원을 편성했다. 감차 대수는 앞서 2년간 개인택시 감차 대수 116대와 형성평 등을 고려해 산정된 수다.
현재 발송된 공문 등을 통해 택시 법인이 감차를 신청할 경우 법인택시 보상금은 출연금 800만원에 국시비 2800만원을 더한 3600만원이다.
시가 목표한 만큼 감차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는 부제조정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통제할 계획이다. 부제조정은 운전자가 일하고 쉬는 날을 정해놓은 것으로 택시 감차를 위해 시가 부제조정을 할 경우 현재 법인택시 운전자가 6일 중 5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에서 휴식일이 늘어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발적으로 감차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제조정이 일어날 경우 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수요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이유로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8년에 거쳐 1336대를 감차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2015년 벌인 개인택시 감차 사업에서 사업자 반발 등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법인택시 감차 역시 제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택시 산업이 열악하고 인력 수요가 없어 쉬고 있는 차가 140대 정도 된다”며 “택시 대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수익이 보장되고 그래야만 승객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