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연합 |
‘네이버가 하루평균 9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삭제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408건의 실검을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분노가 들끓었지만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에서 이재용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와 특검, 기각이란 키워드만 눈에 띈다.
앞서 ‘두얼굴의 네이버’의 저자인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네이버의 실검 조작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트랜드 연감이라는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후 국장을 치를때까지 7일간 단한번도 1위(포털실검)에 ‘노무현’이란 단어가 나온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은 음란물이라든지 불법적인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큰 핵심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어제부터 가장 큰 국민 관심사였다. 그러나 법원 영장 기각 후 ‘이재용’이란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이다.
트위터에서도 이날 실시간 검색을 놓고 조작설을 제기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peak**** "네이버는 연예인 가십거리로 실검조작 그만해라. 국민들을 얼마나 XX으로 보는거냐“, chun**** "오늘같은날 이재용 재치고 실검 1위 올라오는거 보면 누군가 계속 실검 조작중?”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현 판사는 이날 새벽 4시53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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