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 /사진출처=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쳐 |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라고 비판하며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 4천원 치 밥을 사면 김영란 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16억 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라며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 맞춘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 돼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정말 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원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며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주장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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