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협동조합’ 공동 추진...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방식
시행사 측, “사업 추진 위한 새로운 방식... 조합 설립 절차 위법은 인정”
행정당국, “적법 여부 검토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 보니, 관할당국 조차 혼란에 빠질 정도다.
대전 문화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얘기다.
이곳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돼 시공사(코오롱건설)까지 선정했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공사 역시 총회를 통해 해지되는 등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사업 재개를 위해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나서는 시공사가 없어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시행자 명단에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에 ‘문화주택협동조합’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사업지구에 ‘문화서희스타힐스’라는 브랜드로 총 760세대(일반분양 57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는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협동조합은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된 후 570세대의 일반분양 중 미분양된 물량을 수의계약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서구 정림동에 마련한 홍보관에서는 ‘청약금 500만원, 추가 1000만원’ 조건으로 조합원(300명 정도)을 모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조합 측 관계자는 “서희건설 측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시공참여의향서까지 받았다”며 “서희건설은 수주심의 등 내부논의가 진행 중이라 MOU 등 협약 절차를 맺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동조합’이다.
문화주택협동조합은 18일 현재 대전시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다. 협동조합은 신고를 거쳐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정식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출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협동조합과 상관없고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은 재개발조합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2구역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다른 법에 의한 사업은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사업 추진은 기존대로 사업정비조합이 담당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편법을 쓰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절차에 착오가 있어 받은 청약금 등은 돌려주고 있고 설립 신고도 이번 주에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방식을 생각해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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