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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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 만든다

  • 승인 2017-01-18 14:12
  • 신문게재 2017-01-18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17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봄철 산불조심기간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헬기 골든타임제 강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로 정했다. 이어 ‘4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8일 ‘2017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감시원은 전국 산불방지인력 2만1000명을 선발한다. 산불감시원 1만1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만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8월 제주산림항공관리소를 개소해 신고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산불헬기 골든타임제와 진화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한다. 3~4월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첨단화와 유관기관과의 산불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관리에도 집중한다. 마을단위의 자발적인 소각근절을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산불 인력 확보로 초동진화도 강화한다.

초동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1개팀 이상 총 1만명을운영하고 야간과 도심,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5개 지방산림청에 20개조를 배치해 광역단위 산불에 연중 대응한다. 시범운영기간이었던 2016년 100명에서 올해는 200명으로 2배 확대했다.

산림청은 작년에 마련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 한다.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 신고 시 징역형은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150만원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방지 대책은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신속한 진화다. 산불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4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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