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 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 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측량 의뢰 시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민원창구(041-630-1493)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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