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효인 사회부 기자 |
최근 불거진 서부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이유다. 경영악화로 터미널이 수차례 위기를 겪다가 결국 경매에 부쳐졌다. 새 주인은 시세보다 싼 값에 터미널을 매입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그러나 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당장 터미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지자체장의 터미널 사업면허권을 받아야 한다. 전 사업자에게 있던 사업면허는 3개월의 기한을 거쳐 취소 수순을 밟고 새로운 사업 면허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주인이 바뀐 터미널을 놓고 대전시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
문제가 생겼다. 아직 터미널 사업면허를 쥐고 있는 전 사업자가 다른 곳에 터미널을 짓겠다며 운영 유지 의사를 밝혔다. 멀쩡한 터미널 건물과 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는데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다.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위치변경인가'가 있어야 한다. 서부터미널 운영에 대해 대전시의 권한을 위임받은 중구는 전 사업자가 신청한 위치변경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것이 논란의 단초였다.
터미널 등 특수한 장소는 대전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난 곳에 대해서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다. 전 사업자가 새로 터미널을 짓겠다는 곳은 서부터미널과 인접한 주유소다.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이다.
중구는 이같은 위치 변경 승인을 내주며 그 이유를 '적극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먼저 시에 제출했지만 처리 기한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경 인가를 내줬다는 거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게 있다. 공직자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한 경우,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제외된다.
서부터미널 이전 문제를 보며 적극적 행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안의 전체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인지,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말이다. 적극적 행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임효인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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