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
화재경보 소방상황실 통보, 중앙조사단 3월부터 직접 점검
최근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가 소방상황실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꾸려 올해 3월부터 대형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하는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달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이 발생한 데 따라 이같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2년마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소방공무원이 점검반장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살핀다.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 요인인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막은 교체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원 방안 협의를 추진한다.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쿨러 주변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에서 60㎝ 아래로는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실태 파악을 위해 12월 한 달간 전국 1256곳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다. 합동 안전점검에서는 모두 733건이 적발됐다.
안전처는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끊김과 예비전원 불량 등 648건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대상 중에서는 초기 진화에 중요한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개인 점포의 전선 노후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특별조사단을 통해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전기·가스 등도 해당 전문가를 통해 세세히 들여다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