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이버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의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이라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고시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 안전교육은 불법으로, 현재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도 아직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며 교육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 유치원 및 학원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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