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선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고, 사업주와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안전관리란,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정으로 비능률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산업화 이후 국가적으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안전규제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소비자로서 인식된 이래 신체, 건강상의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의식의 부재, 안전교육의 미미,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등은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표현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규칙들에 대해 '설마'하는 생각으로, 또는'이 정도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위기임을 자각하지 못함에 따른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의식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훈련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재난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전한 사회건설은 안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시설ㆍ설비 증대, 국민의 안전의식 확대 등이 최적합 상태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므로 사회 안전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사회 안전 요소들을 하나로 묶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정,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합리적 소통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도구의 개발 및 대응기술 선진화,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적 예측과 위험 요인 제어시스템의 활성화, 미래의 불활실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확대 등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기반한 탄력적인 안전사회구축방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김종선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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