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화 충남도의원 |
이종화 충남도의원, 도청이전 특별법 조례 개정안 입법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또는 폐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사진.홍성2)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폐업을 추진하면 충남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지역은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주변이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악취 때문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주변에 밀접한 축사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설명을 통해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 마리를 사육 중”이라며 “축사가 인접해 가축 분뇨 등의 악취가 신도시로 몰려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에 정착한 일부 주민은 악취 때문에 대전이나 천안, 홍성읍내 등으로 다시 이사를 하는 ‘리턴’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과 8월 악취가 심한 여름철 2개월 동안 내포에서는 100가구 392명이 신도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 줄이기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당장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의 폐업보상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전 또는 폐업이 최선”이라며 “당장 폐업 또는 이전 시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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