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재원 마련 위해 부장교사들에게 갑질 시작
계속된 갑질에 학생들까지 나서면서 학사파행 시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ㆍ고의 학사파행 사태는 재단측의 무리한 사업추진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예지중ㆍ고에 따르면 학사파행은 2015년 9월 당시 이사장이자 교장인 A씨가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교사들의 월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같은 요구에 행정실장은 학교를 그만뒀고, 재단은 요구를 거절한 교감에 대해서는 한문자격증을 문제삼아 지난해 6월 파면시켰다.
도를 넘은 재단의 갑질에 학생들은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을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학사파행 사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돈과 관련된 재단의 갑질이 2015년 9월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재단의 갑질은 2015년 6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현재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괴정동 424-11)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사진은 해당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임대료 수입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기숙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가구주택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관련 법상 재단 소유의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육청이 재단의 자금 상태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청은 자구노력을 통해 신축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장교사들을 압박했고, 일부 부장교사들은 1억6600만원의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집단민원에 2016년 1월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되자 교사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오늘날 학사파행 사태를 불러온 돈과 관련된 재단의 갑질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교사로서 못빌려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사파행 사태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당시 이사장이었던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재단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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