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인상, 中企취업청년 세금감면 상향
‘보너스냐, 세금이냐.’
해마다 1월이면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전쟁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오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병원이나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 14개 항목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가 추가됐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먼저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인상됐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했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연장했다.
▲유의사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수집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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