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우선,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그동안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됐는지를 조사해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ㆍ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ㆍ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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