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ㆍ조사ㆍ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ㆍ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ㆍ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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