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보다는 일차적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15곳 이상의 먹는물 제조업체가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수돗물 불신 등으로 생수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죄질이 나쁜 범범행위다. 수질검사 담당 업체의 대체시료 사용, 실험 조작, 수질검사 수치 조작은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존의 정기점검에서도 유통수거검사 기준이나 원수(제품수)의 수질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때 실시하는 추가 조사 횟수도 늘려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각 유역환경청, 검찰의 합동단속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물에 대해 무작위 수거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아예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중점 관리하려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 모두 예외는 없다.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한 총대장균군, 불소, 비소, 알루미늄 등이 검출되고도 허위 표시를 하는 사례가 용납되면 안 된다.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통기간을 위변조하는 사례는 위반행위 반복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해야 피해를 막는다. 다른 식품과 함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 같다.
수질검사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험정보관리시스템(2018년 도입 예정) 적용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관리가 특히 더 엄격해야 한다. 정기점검만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은 어렵다. 수시·기획점검을 늘려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때 업무정지 등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먹는물 관리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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