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이의신청 여부 듣고 취소 절차 밟을 것”
대전시가 서부터미널 이전 장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미수용한 가운데 터미널 운영권을 놓고 벌어졌던 위치 변경인가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해 말 조건부로 내준 위치 변경인가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인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터미널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한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에 대전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수용 여부를 조건으로 달아 인가를 내줬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진폐업하는 조건이다.
지난 13일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제안서 검토 결과 공공성과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수용을 결정했다. 시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지 여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에 불부합한 점과 지역 간 연계교통수단 등 이용객의 접근성 부족, 현재 시설의 6.7% 수준의 협소한 공간, 이용객ㆍ종사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 차량 진ㆍ출입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 안전상의 문제 등을 거론했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중구는 기존에 내준 위치 변경인가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인가 취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대전시는 기존 사업자의 터미널 운영 면허를 취소하고 지난해 말 신규 면허를 신청한 터미널 새 소유자 (주)루시드의 적격 여부를 따져 운영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구는 그러나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미수용 결과에 이의제기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절차에 돌입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문으로 미수용 관련 내용을 받진 못했지만 결정 사실은 알고 있다”며 “16일 오후 시청에 가서 미수용 이유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 관계자는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도시관리계획 미수용 시 자진폐업하기로 약속한 각서가 있다”며 “다만 미수용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조건부 위치 변경인가가 유효할지에 대해선 법적 자문을 구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존 터미널 건물에서 매표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용객 불편 초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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