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허용시설 확대 등 개정 내용 전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작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적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작년 12월30일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 전시, 교육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에도 가능해졌다. 임반으로 이뤄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도록 했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 이용이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부처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실현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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