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네번째 공판이 1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권 시장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시장과 전 대전시 특보 김모씨, 전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씨 등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벌이게 된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순수하게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아니면 권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에도 쓰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추가적인 심리를 위해 대전고법은 그동안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3차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현직 대전시 공무원,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인사, 포럼의 경리 보조업무를 맡았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네번째 공판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들이 이날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공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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