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이뤄진다.
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며,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는 시 주민등록 담당 등 별도의 개별조사를 받게된다.
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고발조치 등도 검토된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계 기관에 공유된다.
유병승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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