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에 지방재정권 입법 및 조직, 참정권 담아내야
지방분권형개헌 위해 역량 모아야 신천식 이슈토론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인사권독립 필요
12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 주제로 열린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자치의식 성숙 및 제도정착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
또 개헌정국 속에 반드시 새헌법에 지방재정 개선, 자치입법 및 조직권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같은 점이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었음에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천식 박사의 사회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순실 게이트’ 속에 대한민국 호(號)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지방자치의 저력을 꼽았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의 20여 년 경험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정국이 안정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상황을 극복하는 주춧돌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방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직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육 교수는 “지난해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다”며 “하물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외유성 해외연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지방의회 등 공급자 입장에서 이같은 수요자 입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인사권독립은 물론 양원제 도입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윤 의장은 “전국 광역의원 798명이 예산 233조를 심의하는데 지방의원 보조인력은 1인당 0.23명에 불과하다”며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주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선 전문성 있는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지방의회 관계에서 ‘강지사’, ‘약의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회권한이 집행부에 비해 약하다”며 “이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장은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 상원과 국정을 감시하는 하원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에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자치 조직권과 입법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육 교수는 “지자체 재정권, 참정권, 자율권 등 지방자치 권한을 새헌법에 담아내야한다”며 “이번 개헌엔 지방자치와 분권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감대가 국회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만큼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전달,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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