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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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위반 적발

  • 승인 2017-01-12 12:00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 128건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위반이 성행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7건 적발됐다. ▲특허받은 기술, 공법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제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 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향후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다.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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