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협업 추진 2016년 192건으로 급증
지재권 미등록시 중국 세관 통관단계에서 단속 안해
2016년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5배가 늘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에 따르면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 2015년 112건으로 증가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OECD 미국과 일본 세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위조상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국 세관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중국 심천세관에서는 국내 휴대폰 모조품 9490대가 적발되기도 했고, 홍콩 세관에서는 한국 화장품 미용 모조품 1011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기업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 특허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 보호협회(TIPA),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K-Brand 협의체를 운영했다. 세관 모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 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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