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 요구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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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 요구에 못 미쳐”

  • 승인 2017-01-10 17:08
  • 신문게재 2017-01-10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최순실·안종범 16일 재소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의)요구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 측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있고 19일이 지난 이날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첨부돼 있다.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참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기일을 다시 열어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최씨의 불출석 사유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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