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3만여명, 평균 400만원 체불
전국 체불임금 1조 4300억원으로 2015년대비 증가
대전·충청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1200억원대에 달하며 1년새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역내 체불확정임금은 1231억 1400만원으로 2015년말 1119억 9000만원 대비 10%(111억원) 늘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3만 15명(1만 8013건)으로 1인당 평균 400만원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대전과 인근지역(공주·논산·금산 등)을 묶어 ‘대전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371억원으로 2015년(314억원)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근로자도 9851명에서 1만 844명으로 늘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전체 체불임금 가운데 730억 8200만원(59.4%)을 지도해결하고 청산지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은 450억 7900만원에 대해선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49억 5100만원은 청산지도 중이다.
전국에 걸친 체불임금 증가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의 체불임금은 2008년 9560억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38억원으로 40% 급증한 뒤 2010년부터 4년 간 1조 10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4년 1조 3195억원으로 다시 뛰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 4286억원으로 2015년(1조2993억원)과 비교하면 10% 증가했다. 13만 3546곳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32만 5430명(21만 7530건)을 상대로 평균 438만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체불은 제조업(40.2%)과 사업서비스업등(30.2%) 업종, 5∼30인미만(41%) 및 5인미만(26.7%)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까지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토록 하고 5인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선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또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지난해 근로자 2642명에게 체당금으로 164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임금채권 확보와 민사절차 등을 지원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돈이다.
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