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에서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참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토록 한 것.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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