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맞아 농식품 소비 촉진위한 대책 발표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안정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4배로 늘려 공급하고 특판장 및 직거래장터 2443개소를 개설ㆍ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설 명절 전 성수품의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계란ㆍ배추ㆍ무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알뜰소비 정보제공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해 설 맞이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대책의 골격이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3~26일을 집중 공급기간으로 정하고, 배추ㆍ무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평소 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키로 했다. 채소류는 1.9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해 실속상품 출시, 직거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채소ㆍ과일은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대책기간 중 집중 출하키로 했다.
달걀은 가정 소비가 늘어나는 기간인 오는 21~26일 하루 1000만개 이상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계통 비축 물량 2000만개, AI 방역대 내 출하제한 달걀 2800만개, 민간수입 1200만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 물량 1000만개를 공급키로 했다.
달걀 및 달걀 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선란 운송비용을 50% 지원하는 등 수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포장 및 과대포장 개선 등을 통해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판매되도록 하고 농협의 경우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기존 57%에서 69%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유통매장·홈쇼핑ㆍ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기획 판매전과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한우의 경우 16~28일 400억원 규모를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ㆍ운송비 등에 10억원을 투입해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일은 농협 판매장 내에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 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22억원 규모의 과일과 179억원 규모의 인삼을 10% 할인ㆍ판매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을 표기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가능한 상품임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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