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 이후 농식품분야 중 화훼 및 한우 소비와 외식업계 매출이 1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농식품분야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해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업계의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외식분야에도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조사한 결과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
특히, 꽃다발과 꽃바구니의 경우 27.5%, 근조ㆍ축하화환은 20.2%, 분화류는 무려 35.8%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역시 도매 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 도매가격(지육)은 지난해 9월 kg당 1만 8875원 하던 것이 12월에는 1만 5533원으로 17.7% 하락했다.
수송아지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385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12월에는 278만 1000원으로 27.8% 내렸다.
외식산업연구원 11월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도 2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화훼농가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직후인 10월부터 꽃의 수요가 급격이 줄었다”며 “지금대로 가다가는 화훼농가 대부분이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육점 관계자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문을 닫는 곳이 늘면서 소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김영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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