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조기 등 25개 제품 대상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수요가 만은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 및 불법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각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 가공식료 2개 품목 등 모두 25개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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