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사 반영키 어렵고 난개발 우려 황당 평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었고, 시급하다는 문제로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몰제 적용이라는 시기적 급박함에 시야가 갇힌 것은 아닌 지 시 스스로의 자문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이후 사유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 입장과 달리 공권력에 의한 난개발이 더 우려된다는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당초 취지인 공원 지정 구역으로서 제기능을 위한 사업 추진인 지를 되돌아봐야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5일 오후 본보 영상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간특례사업을 비판해온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업을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준비가 시에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월평근린공원만 아니라 5개 지구에 사업들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적 판단 기준이나, 여러가지 행정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전 전체 환경이나 도시 관리 측면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양 사무처장은 또 월평근린공원 일원 주민들과 형식적인 공청회와 자치단체인 서구와 기본적 협의는 마쳤지만 충분한 소통 및 협의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시나 시민의 의중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안 방식이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공모 방식은 공모와 제안심사위 심사, 사업대상자 선정, 협상 등의 과정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제안은 민간사업자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협의, 특례 사업 제안 등으로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며, 수익 창출이 목적인 사기업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우선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시가 사업 추진의 이유 핵심으로 내세운 일몰제 후 난개발 우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 사무처장은 “(시의 우려만큼) 난개발이 봇물 터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주민들이 제약받던 땅에 주택을 보수하는 것 등을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교통과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난개발이 아닌지”라고 힐난했다.
시가 사업의 명분을 망각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혹평도 나왔다
전연규 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는 “민간특례사업의 근간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중 비공원시설이 아파트를 적시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하며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양 사무처장도 ‘환경파괴가 심각히 우려된다’라는 월평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이 담긴 환경평가서 내용을 공개하며 되려 시가 개발논리에만 매몰 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시간을 벌어 사업을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숲과 공원을 보존하는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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