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고 도시공원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 분석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 방식이 아닌 우선 순위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제안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공원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대전시는 이처럼 말많은 민간 특례사업에 매달릴까.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는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전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21곳에 달한다. 근린공원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이 각각 3곳이다.
이 공원들이 정해진 기한인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사유지가 많아 공원 지정이 풀리면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도 시가 민간 특례를 추진하게된 이유 중 하나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시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우선 집행을 위한 근린공원 등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의 구미에 맞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를 비롯한 5곳에 제안이 들어와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물론 시가 공원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원이 번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자료에도 미집행 사유는 재원부족이었다.
재원 부담을 줄이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시로서는 민간 특례였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원 개발 행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간 특례는 시로서는 고육책인 셈이다. 반대로 보면 민간에게 공원 개발을 맡기는 것인 만큼, 민간 기업은 이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그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사정을 감안,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이 가능토록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민간 기업들은 주저했다. 이 당시 주거 및 상업용시설은 공원부지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한 탓이다.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하는 상황에서 면적의 20%만으로는 기업이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재개됐고, 주거 및 상업용시설의 허용은 공원부지 면적의 30%까지로 확대됐다.
그렇다고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가운데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즉 80%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사업 참여자가 부도나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기피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이는 대기업이나 자금력을 갖춘 신탁 회사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안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 제안자가 부담해야하는 조건, 즉 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하는 능력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게된 것이고,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을 추진한 것은 공원조성의 방식이나 시민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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