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동주택간 통합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가 세종에서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해당 단지 거주민만 사용하던 것을 정부가 통합 사용을 권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사례라는 실적주의보다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 운영이 요구된다.(본보 1월 4일 6면 보도)
행복도시건설청은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오는 4월 준공 이후,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웃한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복청은 정부의 공동커뮤니티 활성화 의지에 한 걸음 나아가 실질적인 통합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나선 것.
다만, 통합커뮤니티 활용에 따른 각종 주민간의 갈등이나 문제 등을 최소화시키고 상호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한 세종시민은 “커뮤니티 시설은 말 그대로 상호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러한 문화가 세종시에 제대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다만, 주민들의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향후 이용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통합커뮤니티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배타적 주거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전체 이웃과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계기로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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