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스티어링 칼럼 커버 결함을 비롯해 변속기 내부 배선 결함, 전방 충돌 센서 배선 결함, 탐승자 보호 장치 모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형상 수정)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돼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일부터 에프엠케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승용자동차는 제동장치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막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오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10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발전기 내부 부품(스테이터 코일)의 제작결함으로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돼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7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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