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홍성군 제공. |
설 명절을 앞두고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업소와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집중 합동 단속을 펼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 준비로 물품 판매량,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거래 등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 지역경제를 살리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원산지 거짓표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배합비율 및 원자재 사용원료 임의 변경 행위 ▲국산, 수입산 혼합포장 등 농ㆍ수ㆍ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대형마트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 조미원료 사용 행위 ▲조리사(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미경 군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팀 주무관은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상권을 형성,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홍성 이미지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족 대명절인 만큼 군민, 출향인, 방문객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당진과 금산의 정육식당 및 소규모 정육점은 가짜 한우를 팔다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에 적발됐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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