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함량 기준 7배 초과… 광양세관서 11건 반입 차단
품질낮은 허위표시 제품도 14건 적발
수입 불법, 불량 목재펠릿 7808t이 적발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목재펠릿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협업 단속 성과였다.
두 기관은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불량 펠릿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t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로 함량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이 1421t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t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 신고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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