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주력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일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은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했다.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소,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출원인이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해져 3월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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