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는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모여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삼성합병에 대한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특검의 대상인 이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70년 이상 지배해왔던 기득권 세력이 법을 이용해 국민을 지배한 것”이라며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을 때 집이 아니라 구치소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이 사태에서 불법적 이익을 취한 삼성재벌도 형사처벌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재용급 책임자들이 감옥을 가면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똑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어찌됐건 추정을 해보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독대가 이뤄졌고 독일로 돈이 보내졌다”며 “ 앞으로 대통령의 대가성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승민 의원은 “뇌물죄에 대해서 이 시장 말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은 100% 동감이다. 특검도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받아들였고 그 특검이 신뢰 있게 수사하고 있다”며 “형사적 문제는 탄핵 결정이 나면 바로 수사하면 된다. 예단하기엔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주권을 행사한 문제는 의결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 의결권을 국가가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 대가가 있었다면 심각한 범죄가 된다. 이것은 특검에서 분명히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유시민 작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위원장이다. 국익과 관련한 중대결정인 경우엔 장관이 일일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며 “실무자들이 정해서 안을 가지고 오면 장관이 ‘이건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 문제는 문형표 장관이 자기 나름의 기금원칙 운용에 따라서 합병문제에 의사문제를 했으면 괜찮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의결권 행사 전문의원회 소집도 안하고 마음대로 결정했다”며 “장관이 정책적 소신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중하게 다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추측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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