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출처=연합db |
2017년부터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달라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가 추진된다.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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