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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대채무자 심사 강화
#. 김모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 22%에 157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던 김모씨는 대출금을 늘려준다는 다른 저축은행 모집인 권유로 6개월 만에 연 27.3% 2700만원 대출로 갈아탔다. 오히려 김모씨의 빚은 1130만원 부풀어나고 금리 부담이 5.3%포인트 늘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고금리 대출 전환을 권유하는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그동안 저축은행 모집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모집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을 유치하면 모집수당이 확대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회수율은 대출취급 후 1개월내 중도상환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확보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해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저축은행과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승인 시점에만 조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금 송금 직전에도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과도한 대출권유를 받지 않게 되고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행위가 억제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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