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행정절차,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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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행정절차,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된다

  • 승인 2017-01-02 10:36
  • 신문게재 2017-01-02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산림청,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발표

귀산촌인 정착지원금도 240억원으로 상향


2017년 산림제도가 소폭 달라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일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절토, 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 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작년 창업자금 50억에서 올해 창업과 정착자금 24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개선도 눈에 띈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는 간소화했다.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 지자체 직접 고용방식에서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돼 산림 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입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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