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종, 1453규격 확정, 2일부터 적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1% 상향 조정된다.
조경수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해, 시설물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수목으로 매년 조달청에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경수 227종 1453규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경수 가격은 작년 10월12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격조사 대상을 결정하고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조경수 다량 수요기관들과 합동으로 생산업체에 현지 출장해 가격 조사를 거쳐다. 최종적으로 현지 가격조사 결과에 생산자물가지수, 노임 및 유류단가 등의 가격자료를 조사, 분석해 반영했다.
조경수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에서 적정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임헌억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경수 가격 책정은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요 감소에 따른 소폭 인상으로 분석된다”며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공공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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